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3년…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3년…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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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국감 자료…"방통위, 강력한 행정조치 취해야"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금지됐지만, 인터넷 사이트 절반 가량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392개(49.6%) 사이트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최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