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계산 잘못해 246억 더 걷고 '쉬쉬'
지역난방공사, 계산 잘못해 246억 더 걷고 '쉬쉬'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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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부당요금 돌려주는 책임은 난방공사 있어”
▲ 박완주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 난방비를 제멋대로 246억 원이나 더 받았다가 국정감사에서 이를 돌려주도록 했지만, 일부 요금은 신청자가 없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열 요금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난방공사가 246억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비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씩 높여190억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까지 모두 246억원의 난방비를 과다징수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열 요금은 원가에 적정투자비용을 합산해 정해지는데, 지역난방공사는 투자비용에서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난방요금을 높게 받아냈다는 거다.

실제로 부당한 요금은 감사원 지적에 드러났는데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동안 부당하게 걷은 246억 원을 돌려줬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7월초 지역난방공사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아 56억원이 추가로 과다책정 됐었다.

지역난방 요금은 전국 2021개 아파트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이 같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는 지역난방공사 임의로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줬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사하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해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3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공탁하려 했지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이를 보관중이다.

전국 33개 지역난방업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방식을 준용하는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돈을 더 내도록 했는데 돌려 줄때마저 미적거리다 시간을 놓친 것으로 언제까지 모두 돌려주는지 지켜보겠다”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으로 환급받아야할 주민을 찾아야 하는 것은 난방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