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시계 등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받은 물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재판으로 미뤘다.
이날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박 의원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구인 남양주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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