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여중생 집단폭행’ 처벌수위 논란
‘포천 여중생 집단폭행’ 처벌수위 논란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5.09.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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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6개월 정신치료 필요’ 불구 가해학생 ‘2주간 출석 정지’

3학년 여중생 5명이 1학년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과 학부모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소흘읍 S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10분경부터 소흘읍 한 아파트 화장실 부근에서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 선배(16)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날 3학년 여중생 5명은 A양의 친구를 시켜 A양을 불러낸 다음 아파트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가슴·명치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다고 위협했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근 지하주차장 및 편의점으로 옮겨 다니며 2시간 30분 동안 지속됐다.

또한 이들은 A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인근 야산으로 가던 중 때마침 인근에 있던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되면서 2시간30여분간의 악몽이 끝이 났다.

이들은 집단폭행 중에도 A양의 핸드폰을 이용해 마치 A양이 전한 것처럼 “엄마, 나 00데 늦게 들어간다”는 문자까지 남긴 후 강제로 전화를 꺼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올해초 A양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로부터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수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폭행 등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사건이후 약 10일 동안 병원 입원을 통해 치료를 마쳤으나 ‘정서 불안과 대인 기피증’등에 시달리면서 병원측은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A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와 함께 등교 길에 나서고 있으나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게 2주간의 출석정지와 접근 금지라는 약식처분을 내렸지만 부모와 A양은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학교 측의 처벌수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양 부모는 “가해학생들이 2주간의 출석정지 후 학교로 돌아오면 피해 학생과 대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해학생들에 강제전학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해부모는 지난 5일 경기도 교육청에 재심을 요구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3학년 2학기에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보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 학생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벗어난 16세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는 끝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