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스윙고, 짝퉁판매·도산책임 놓고 진실공방
쿠팡-스윙고, 짝퉁판매·도산책임 놓고 진실공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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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고 "뻥튀기 판매보장에 업체 도산"
쿠팡 "일방적 주장… 공갈미수로 고소"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대표 김범석·www.coupang.com)이 또 다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쿠팡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스윙고 측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이었다.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으로, 쿠팡은 아직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경로나 진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확인한 스윙고는 쿠팡에 항의했고 쿠팡은 작년 4월 23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쿠팡은 스윙고 측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이 업체는 경영난을 겪다 결국 도산했다.

홍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따져묻자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녹취 내용을)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국감 이후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며 "5만개 개런티 주장이나 스윙고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등에 근거가 없어 우리도 공갈미수 등의 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은 또 "사건이 터진 후 지난해 6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판매 딜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윙고는 담당 판매관리자(MD)에게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책임을 묻는 등 압박했다"며 "이후 스윙고는 타사와 거래하다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고, 요청이 협박 수준에 이르러 결국 담당 MD가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에 따르면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스윙고 측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쿠팡 해명에 대해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날 고소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내가 공갈·협박한 것이 사실이면 지난주에 왜 쿠팡 사람들이 합의하자고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측 변호사가 '얼마면 합의를 하겠냐'고 물었다"라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도 몰랐고, 5만개 상품 판매를 약속한 증거 자료도 있는 만큼 법정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쿠팡 측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