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전쟁' 돌입…여야 입장차 '극과 극'
노동개혁 '입법전쟁' 돌입…여야 입장차 '극과 극'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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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대 법안' 당론 발의 …"정기국회서 입법 마무리해야"
野 '노동시장 전반 포괄적 논의해야"…국회 특위 구성 제안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16일 오후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노·사·정 3자(者)가 노동개혁에 공식 합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16일 이번 합의안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야당은 "국회 논의에 응하겠다"면서도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여당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 "이번 정기국회가 노동개혁 입법 골든타임"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 오후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이 노동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 태세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이들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야당에 노동개혁 입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행처리 안돼…포괄적 논의 필요"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 논의에 응하되,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강행방침은 IMF 사태를 초래한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강행처리와 유사하다"면서 "강행 처리는 잘못된 방법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우리 당도 입장을 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회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균형잡힌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 이번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여야, 5대 입법 입장차 '극과 극'

새누리당이 제출한 5대 입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파견·기간제 근로 등의 이슈를 주로 담고 있다.

다만, 노동개혁의 요체로 꼽히는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특히 노사정 대화의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은 행정지침에 따르기로 해 입법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입법과정에 여야 공방의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5대 입법 중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한다.

이 같은 법안내용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과도한 이익을 정규직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향을 바람직하게 마련하겠다"고 대안의 방향만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 내부에선 쟁점별로 비판적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환노위 소속인 은수미 의원은 저(低)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시민등급제'로 표현하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직접 정부가 만드는 사례는 없었다"며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환노위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법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작동하고 노동시장을 왜곡했던 것을 볼 때 이번 가이드라인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