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5.09.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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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달 말까지 안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피난·방화시설 사용 장애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태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구획과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으로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지급된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