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단협,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
"일부 대기업 단협,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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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보시 동의·학자금 전액 지원등 특권 조항 많아"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직원 전보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의 단체 협약을 분석해보니 9개사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 전보 및 공장 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 협의하고 있었다.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같은 조건일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단협에 포함된 곳은 9개사였다.

A 자동차 회사는 단협에 정년 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채용 시 우대한다고 규정했다.

B 조선사는 신규 채용 시 같은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 자녀를 우대한다고 단협에 명기했다.

인사·경영권은 노조와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사가 단협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다.

A 자동차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B 자동차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노조와 사전 협의하거나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급 연차 외에 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 후생도 다수 회사에 시행하고 있었다.

A 자동차사와 B 조선사는 연차 유급 휴가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월차 휴가를 추가 부여했다. 월차 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지 도입 이후 폐지됐으나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8개사 단협에는 조합원 자녀의 학비 지원 규정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6개사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에 가까운 복리후생을 누리는 셈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고용 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