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허위보고·자료제출 시 형사처벌”
“국감 허위보고·자료제출 시 형사처벌”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9.13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좌현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부좌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 의원은 “점점 비대화되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매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다투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거짓으로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부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정감사의 기초자료로 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객관성 진실성이 확보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