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판청구 등 소송패소 불복환급금 1조 8879억원
국세 심판청구 등 소송패소 불복환급금 1조 8879억원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9.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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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율 24% 심판청구 인용율 18%

▲ 김영록 의원
지난해 국세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과 행정소송패소로 인해 환급해준 불복환급금이 1조 88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이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율이 18%, 1344건으로 1조 4221억원을 환급했다.

또 행정소송 국세청패소율이 23.6%, 204건으로 3577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방세무서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 결과 총 1163건이 인용돼 966억원이 환급됐고,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심사청구는 총153건이 인용돼 115억원이 환급됐다.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불복환급금중 서울지방국세청이 1조 203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중부지방국세청이 3065억원으로 16%를 차지해 두개지방 국세청이 전체 불복환급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비용도 지난해 22억원 등 지난 2010년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84억 5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율이 24%로 4건중 1건이 패소한다는 것은 국세청이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묻지마식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불복환급금이 1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권한을 난발한 결과이며, 국세청의 소송패소율 24%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임을 감안해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세행정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