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 이재현'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재판
대법, 'CJ 이재현'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재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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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재팬 변제능력 정부 상실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특경가법 대신 형법 적용해야"

▲ 지난해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CJ 이재현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현재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된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원 상당의 대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미뤄봤을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이 때문에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