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성
[독자투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성
  • 신아일보
  • 승인 2015.09.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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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 김주애

 
국가보훈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참전’은 크게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6·25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향방을 바꾼 전쟁으로서 참전한 이들은 목숨 바칠 각오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젊은이들이었다.

매년 참전유공자 1만 여 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00년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2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됐던 수당이 조금씩 인상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재 매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급격한 인상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액수는 전국 평균 6만원 정도이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매월 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액수는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 참전유공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수당을 몇 만원 더 받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두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그 어려움이 짐작되지만,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노력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더욱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가능케 하므로 지방자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한 더욱 뜻 깊은 해로서,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가 참전명예수당 인상으로까지 결실을 맺기 바란다.

/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  김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