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해킹해 고가품 헐값에 산뒤 "환불해주세요"
쇼핑몰 해킹해 고가품 헐값에 산뒤 "환불해주세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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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짜리 물품 1000원에 사고 환불해 억대 차액 챙겨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제품 가격을 낮게 조작한뒤 제품을 구매하고 이후 환불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쇼핑몰에 회원가입한 뒤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쇼핑몰의 여성용 핸드백 등 130만원어치 제품가격을 1000원으로 조작해 물품을 구매했다.

이어 배송받은 물품의 환불을 요청해 130만원을 돌려받아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 2013년 말부터 작년 5월까지 여러 인터넷사이트에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황씨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금괴 등 4250여만원 어치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구매한 뒤 환불받으려고 했으나, 피해 업체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출고한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1억5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36)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