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군 간부에도 '일베충'…北 포격도발 때 정보유출
육군·공군 간부에도 '일베충'…北 포격도발 때 정보유출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9.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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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위와 육군 하사 '군사 사항'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로 게재
"해병대 중위는 사법처리… 육·공군 간부는 부대 징계"
▲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었던 지난달 군 내부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해 유출한 군 간부가 추가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사진은 24일 오후 서부전선 전방부대 경계초소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 초소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 때 군 내부 정보를 '일간베스트'(일베)에 유출한 군 간부가 적발됐다.

앞서 해병대 소속 A중위도 군의 전술체계망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B중위는 지난달 22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뜬 상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B중위는 당시 북한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MCRC에 포착된 정보를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포격도발 당일인 지난달 20일에는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C하사가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의 영내 방송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들이 군사 정보를 노출한 곳은 극우성향 웹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로 확인됐다.

앞서 해병대 A중위가 찍은 육군 전술체계망(ATCIS) 사진이 지인의 손을 거쳐 게재된 사이트도 일베였다.

A중위는 미확인 비행체가 DMZ 상공에 떴을 때 육군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민간인 친구는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은 작전도 직접촬영과 달리 글로 적어 노출하는 등 해병대 중위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B중위와 C하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이들의 보안조사 뒤 해당 지휘관들에게 징계 등 '지휘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 A중위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군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군 간부들의 내부 정보 웹사이트 유출에 대해 "사실 간부라면 보안의식이 철저해야 한다"며 "보안에 위배된 부분은 그에 맞게끔 군 내에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간부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부정보가)나가는데 우리들이 그것에 유의해 SNS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 전 장병에게 배포했고 교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