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서 대법관 인준표결·결산안 처리키로
국회 내일 본회의서 대법관 인준표결·결산안 처리키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0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내달 구성…피해보전 대책 마련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 과정에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알려져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가운데 일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생 법안'의 개념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몇 건이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특수활동비 편성·용처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마련해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위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열고 여야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합의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다.

이밖에 여야는 필요하면 언제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의 첫 회의는 오는 8일에, 운영위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는 11월 5일에 각각 소집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성역을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털 업체 경영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문제 있는 대기업 총수 증인 신청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의견 공유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재벌 총수 증인 신청은 여야가 협조하기로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부대표는 "신동빈 롯데그룹 증인 소환은 필요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조 수석부대표도 "신동빈 회장 얘기도 나왔는데, 피해가지 않겠다는 게 여야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대기업 증인 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문제 있는 포털에 대한 (증인) 부분도 야당이 알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대기업 증인 신청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과 포털(경영진 증인 신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