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리대부업계에 이중잣대
금융당국, 고리대부업계에 이중잣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5.09.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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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 대출정보 저축은행서도 공유
전문가 "관리감독 실패 만회하려는 꼼수" 지적

내년 1월이면 대부업계의 대출정보를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가 역선택 방지를 이유로 꾸준히 요구해 왔던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비자 금융시장을 양분해 왔던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의 균형추가 저축은행업계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만 편애하는 것 아니냐며 볼 멘 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원가금리를 비교해 보면 저렴한 조달 금리,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저축은행이 훨씬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부업계의 대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부실율 마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금리가 더 인하될 수 있다.

정부는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가 장악하고 있는 고리대부업 시장의 상한 금리를 29.9%로 인하하겠다고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다.

대부업계는 아직 29.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대부업계가 이자율 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계가 29.9%의 이자율을 감내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됐다면 대부업계보다 원가금리가 훨씬 저렴한 저축은행의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계보다 대폭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도 대부업계와 같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의 관리감독 실패로 인해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선택이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으로, 즉 대부업계의 대출정보 부재로 인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