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주씨는 지난 7월9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에 걸쳐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시위자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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