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의 유사 국가복지사업 정비해야
[사설] 지자체의 유사 국가복지사업 정비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5.09.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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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과 중복된 지자체 복지사업은
선심행정을 넘는 도덕성해이 산물이다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27%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10개중 3개 정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에 매달린 결과이다.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정부시책과 견주어보고 공약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적 준비가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결과이다.

선심공약으로 당선이나 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만하다.

인기영합 위주의 선거공약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시정해야 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된 복지사업에 대해 폐지 등 정비를 강제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고에 반발하고 있다. (본지 9월 7일자 1면 보도)

이는 단체장의 무식의 소치라고 하겠다. 동일 사향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2중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자체의 복지사업 5892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7.0%인 1593개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자체 복지사업이 10개 중 3개 정도가 중앙정부와 중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자체가 알면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하겠다.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지자체 복지사업의 17.5%에 해당한다. 중복되는 금액으로는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발표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지난주부터 2주간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연말까지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와 건강보험 같은 사회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장수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며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을 해당지자체가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국민혈세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내외에 공표, 수치를 모르는 행정이라고 하겠다.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무상복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얼마 전 국가 부도에 내몰린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산업이 미약 관광으로 먹고사는 산업구조여서 세입이 바닥이 났는데도 국민에게는 각종 무상복지를 시행한 것이 원인이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표를 긁어 모으는 데 혈안, 복지를 남발했다. 그 결과가 국가 부도이다.

우리라고 이러한 위기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 무턱대고 무상복지를 좋아하다가는 나라 곳간이 비어 결국은 외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들이 대책도 없이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까지 중복해서 무상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잉 복지를 넘어 행정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해지 권고를 법적근거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을 일이다.

법이 느슨하다면 새로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를 제지해야 될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