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시 실형 확정·구속집행정지 기간 끝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 21일까지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난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은 12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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