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올 추석에는 부정 불량식품이 사라지길...
[독자투고] 올 추석에는 부정 불량식품이 사라지길...
  • 신아일보
  • 승인 2015.09.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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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장 경감 이영만

 
요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얼마 후면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을 맞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이 난무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부정불량식품척결은 경찰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4대 사회악근절 중 한축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일소되지는 않고 있다.

부정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과정에서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또한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추석에는 추석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수용품들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찰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기관의 단속에 앞서 식품을 구입하는 자신부터 식품을 구입할 때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값싼 제품만을 찾지 말고, 제조일자, 첨가물 등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관을 이용한 떳다방 등에서 구입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로 유통초기부터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은밀한 유통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단속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12나 1339호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국민 모두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이번 추석에는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