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인허가·계약체결 과정서 부패 발생 높아"
"예산·회계, 인허가·계약체결 과정서 부패 발생 높아"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9.02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우월적지위 남용 공무원 부패행위 100일간 56건 신고 접수

'예산·회계'과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였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건설·건축, 교육·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하거나, 감독관이 시공사가 직접 작업하려는 일부공정을 합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준 사례 역시 접수됐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심사기획과 김세신 과장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