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들 수수료·위약금 덤터기… 고객은 봉?
렌터카 업체들 수수료·위약금 덤터기… 고객은 봉?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9.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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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값까지 끼워 청구… 불공정 약관 만연
공정위, 14개社 약관 시정… 현대캐피탈 롯데렌탈 등 '차량 잔존가치' 빼기로

▲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이 2일 자동차대여 사업자 불공정조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렌터카나 자동차 리스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등 사실상 고객을 봉으로 취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사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도 포함시켰다.

잔여기간임대료에 차량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차량잔존가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잔여기간 임대료의 해지수수료만 곱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렌털차를 반납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많았다.

고객이 대여차량을 늦게 반환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사용료와 함께 지연 사용료 만큼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사가 해당됐다. 

임대차량을 등록하기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할 비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배상금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등록 전에 해지할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차량을 차량제조사에 반품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며, 반품이 가능하면 고객은 위약금 등만 물면 된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AJ렌트카 등 8개사가 이와 관련해 약관을 시정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한 조항을 차량 미등록 시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이 위약금과 보험료, 탁송료 등만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가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기준 국내에는 984개의 일반 렌터카사업자와 50여개의 여신금융업자(캐피탈사, 신용카드사)가 15만여대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