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실 숨기고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 끊이지 않아
사망사실 숨기고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 끊이지 않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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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6개월동안 사망 숨기고 부정수급 '최장' 사례… 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사실을 숨긴채 유족이 장기간 연금을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 수급자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30건,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2건은 10년 이상 부정 수급한 사례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부정 수급한 건수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은 11건, 1년 이상 5년 미만은 7건이었다.

최장은 13년6개월동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감추고 1363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다.

최고 부정수급액은 약 4600만원으로, 8년1개월동안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 등을 선정해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허덕이고 있다.

조사인력은 2015년 현재 56명으로, 1인당 약 1000명씩 담당할 정도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급자 358만6800명 중 1.4%인 4만8000명만 조사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