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서 논의"
노사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서 논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9.0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 공개 토론 붙이기로… 대화 본격
▲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왼쪽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노사정위원회 산하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파행된바 있다.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토론회 개요도 나왔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은 노사간 이견이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비롯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등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