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이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5천㎡ 이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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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지역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임대도 1가구로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도시지역 기준 5천㎡ 이상으로 결정됐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고 각종 건축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또 건설·매입 등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을 5000㎡ 이상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엔 시·도지사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주택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학교·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우량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게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경쟁입찰·추첨이 2번 넘게 유찰됐을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5%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를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입임대는 3개월, 건설임대는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4년·8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께 확정된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낼 수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