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개정법령교육
순천시,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개정법령교육
  • 양배승 기자
  • 승인 2015.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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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31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농어촌민박운영 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소방안전 개정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농어촌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소규모 단체나,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난달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에서도 아침식사 제공이 가능해진 점에 착안해, 농가의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활용키 위해 민박운영업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대처법, 국내외 서비스 품질관리 사례, 바뀐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이해로 ‘정원의 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순천형 민박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박업소 운영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