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 미반영
경남도·교육청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 미반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5.08.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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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남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26일 도청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중단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은 올해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833억원이 증액된 8조2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1일 제출했다.

도는 영유아보육료와 서민복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20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전출금 1080억원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11억원 등 모두 1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급식 문제는 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이므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예산보다 2013억원이 늘어난 4조1645억원 규모다.

올해 당초 예산의 세출 부분에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예산인 643억원이 삭감됐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 44억원이 반영됐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의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은 어려워졌다.

도는 "이미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이 도가 지원한 급식경비에 대한 감사를 받고 급식경비 분담비율 등이 결정된다면 내년에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반영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는 홍 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 "급식 문제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며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관련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 주민소환 역시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