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 여성 촬영 20대 대학생 실형 선고
화장실 옆칸 여성 촬영 20대 대학생 실형 선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8.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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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뒤 진지하게 반성 않고있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0시20분경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40대 여성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사한 범행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