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확정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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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하려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기피하려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부터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