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男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男 용의자 검거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08.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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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서 긴급체포… 경찰, 촬영자와의 관계 조사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용인동부서 피의자진술조사실을 나선 최씨 모습.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를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용의자 강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남 장성에서 긴급체포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송하는대로 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낮 12시45분경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촬영자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와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6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로 불리는 동영상은 국내 워터파크 등의 여자 샤워실 내·외부를 찍은 것으로 여성과 아동 등의 얼굴과 신체가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해당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경찰은 총 4개로 185분 분량의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김경수 수사과장(경정)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팀 6명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 6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