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 신아일보
  • 승인 2015.08.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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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3월4일자 사회 섹션 ‘유통기한 2년 지난 도시락 예비군에 공급한 사회적 기업’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대량 판매하고 등기이사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보조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 지난 4월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