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영덕,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5.08.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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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영덕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계도와 함께 과태로 부과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경북도내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도위주의 주·정차단속에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단속 구간은 신라약국 삼거리에서 영덕우체국까지, 파티마의원에서 영덕야성초등학교 후문(KT&G 영덕지점 앞)까지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특히, 영덕읍 시가지내 위치한 영덕야성초등학교 주변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우려되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가동을 통해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등)는 9만원으로 일반주정차단속구역의 과태료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