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조제·판매업자 검거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조제·판매업자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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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에 진료실 내준 의사도 함께 검거

▲ 발기효능주사제 조제에 사용한 3종 의약품 (알푸로덱스, 이연염산파파베린, 펜톨민)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2·여)씨와 그를 도와준 의사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의사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씨는 의사였던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한 의원에서 혼자 약 2년간 진료행위를 하다 이후 박씨가 운영하는 의원으로 옮겨 1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박씨가 제공한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개당 만원에 팔아 1억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사제 판매 전 박씨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발기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를 갖기 10여분 전에 맞으면 무조건 발기가 되고, 2~3시간 발기가 지속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의 주사제를 맞은 한 피해자는 성기가 붓고 멍이 든데다 기역(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을 겪은데다 심각박동수가 빨라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의사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