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8.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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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제도개선

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단 입주시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는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으로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호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000호(69곳), 지방 2만8000호(50곳)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 대구성서 산단 인근) △대구대명(70,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 김포도시철도 인근) △오산청학(130, 오산역 인근) △화성봉담(602, 고색역 인근) △천안불당(740,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 제주대 인근) 등 12곳(5,277호) 이다.

3만5000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으로 연내 6만4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2013년에는 지자체 참여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500호(7곳), 올해는 7600호(31곳)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첫 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경환 차관은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