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20대女 검거… "돈 받기로 하고 촬영"
'워터파크 몰카' 20대女 검거… "돈 받기로 하고 촬영"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08.2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팅서 알게된 남성에게 부탁받고 촬영한 뒤 넘겨"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 찍힌 최모(28·여)씨의 모습.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모(28·여)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문제의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채팅으로 알게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신원과 유포 과정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25일) 최씨의 신원을 특정해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잠복한 끝에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9시경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했고,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 오후 9시25분경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로 불리는 동영상은 국내 워터파크 등의 여자 샤워실 내·외부를 찍은 것으로 여성과 아동 등의 얼굴과 신체가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해당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경찰은 총 4개로 185분 분량의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