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작성 언론사 기자 영장
검찰,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작성 언론사 기자 영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25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글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 확인

▲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이시영씨의 '음란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언론사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신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말 배우 이시영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사생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 같은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해 신씨가 최초 유포자임을 확인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27일경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