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1명 연쇄 성폭행 40대 男 '무기징역'
5년간 21명 연쇄 성폭행 40대 男 '무기징역'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8.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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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공에 우쭐거리며 여성 인권 짓밟아왔을지도.."

도심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5년 동안 여성 21명을 연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 무능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 마냥 우쭐거리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여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지역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도 스타킹이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후에는 흔적을 치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된 김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