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손해배상 소송
신해철 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손해배상 소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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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발열과 통증 호소에도 조치하지 않아 숨졌다"… 강 원장 "의료과실 없다"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씨의 유족은 지난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며칠동안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앞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으로 기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