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에 징역 4년 선고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에 징역 4년 선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8.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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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우려 높지 않다" 기각

오랜 기간동안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이모부로, 피해자를 돌봐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있는 어린 조카를 10년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옆집에 살던 조카(17·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