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추진
경기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추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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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 건의서 정부에 제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포함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각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경우에만 자동교환 금용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