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바뀐다
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바뀐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20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장관이 면허 부여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돼 있던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급수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질 관리와 수급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지 않아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간호사는 전문대나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됐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돼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 신고 제도도 도입돼,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에 1번 신고하도록 했다.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간호인력 체계 개편방안은 지난 2013년 이후 복지부가 추진하던 간호인력 개편 작업의 결과물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하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병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포괄간호 서비스 도입 속도를 높이자는 요구가 많았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 간호사'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 간호사에 대해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간호대학 정원은 2007년 1만1000명에서 올해 1만9000명까지 늘어났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아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난이 여전히 심하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5% 수준인 15만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간호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