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 13.7% 증가"
"지난해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 13.7% 증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8.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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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보다 24.8% 증가… 김성태 의원 "정책변화 영향 커"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취임 후 2년 동안 정부기관이 거둬들인 징벌적 과세 규모는 전 정권의 초기 집권 때보다 24.8%나 많았다.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벌적 과세 징수액은 지난해 3조2511억원으로, 2013년의 2조8601억원보다 3910억원(13.7%) 증가했다.

징벌적 과세는 벌금·과료, 몰수·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 정부의 주요 세외 수입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2013~2014) 징수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규모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동안 거둔 4조8976억원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따라 세수 부족에 의해 세외 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징벌적 과세 징수액(3조1003억원)과 비교하면 4.9% 증가한 것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 들어 징벌적 과세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처럼 징벌적 과세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벌금 등에 대한 추징을 강화한 데다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등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징벌적 과세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년 징벌적 과세로 걷는 세외수입 예산을 높게 잡아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징수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벌금, 몰수금,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기관은 법무부로 전체 징수액의 절반가량인 1조5472억원(47.6%)을 차지했다. 경찰청(6891억원), 공정위(444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정부부처는 산업부로 2012년 1억원에서 지난해 499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의무불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기간 880억원에서 1983억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 과징금이 지난해 1977억원 부과된 게 컸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징벌적 과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예산 편성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