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430배 까지 초과
일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430배 까지 초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8.19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 3009개 중 121개 기준초과… 환경부, 수거 명령

일부 어린이 장난감과 문구류, 생활용품 등에서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기준이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 용품에 37개 유해물질의 함유실태에 대해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4%인 121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위해성 기준을 어긴 10개 제품 중에는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액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제품은 위해성 기준과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모두 넘었다.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세서리·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특히 적발 제품 가운데 프탈레이트류가 43.6% 함유돼 기준치(0.1%)를 430배나 초과한 지우개가 있었고, 납 기준(90㎎/㎏)을 374배(3만3690㎎/㎏)까지 초과한 머리핀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체계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나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서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