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형폐지법안, 국회 전원위원회 공론화 거쳐야"
이상민 "사형폐지법안, 국회 전원위원회 공론화 거쳐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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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고위공직자로만 대상·범위 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7일 사형제 폐지법안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사형제 폐지법안의 법사위 심의 과정과 관련해 "철학과 가치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의제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하는 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말하자면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활용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법안에 대한 견해로는 "형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겉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을 실제와 맞는 법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종신제나 이런 것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적용가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목적은 좋았으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너무 졸렬하게, 부실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나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까지 범위를 무한정 넓히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땜질식, 엉망진창 누더기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문제를) 말씀드리고 오히려 고위공직자로만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자의성이 여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