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줄어든다
내년부터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폭탄 줄어든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8.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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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건보료 당월 보수 부과방식 도입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정산 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가 부과되는 '간강보험료 폭탄'이 내년부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렸다.

안내문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 만큼,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보수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보수월액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정산했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4월 월급봉투가 줄어들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해마다 벌어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