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2심도 사형 선고
'GOP 총기난사' 임 병장 2심도 사형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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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태연함, 극도의 인명 경시"

▲ ⓒ연합뉴스
'GOP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 임 병장에게 2심도 사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에게 17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병장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은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총기난사 후 임 병장은 무장탈영했으며 국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대치하다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