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독자투고] 자전거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15.08.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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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강태영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자전거 열풍으로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시대가 되었다.

자전거운동은 심폐기능을 단련시켜주고 근육량도 늘려주며 지방제거와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남녀노소 할것없이 인기있는 운동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전거에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시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통행을 해야하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유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도로교통법상 보호받을 수 있고, 터널안, 다리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소방용 기계 설치장소나 도로공사 중인곳의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되니 주차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 시 유의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음악을 듣지 않도록 하고 헬멧, 무릎과 팔목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갖추어 타야한다.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탈 경우 전조등과 야광조끼, 밝은 색 옷을 착용하고 후미등을 켜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해야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및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교통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기대해본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