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효과… 미래부 "시장 질서 정상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기기변경의 비중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번호이동이 24.3%, 신규가입이 2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평균적인 유형별 가입자 비중이 기기변경 26.2%, 번호이동 38.9%, 신규가입 34.8%였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정부는 단통법 효과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간 보조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시장 질서가 정상화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기기변경의 비중은 올 4월 54.7%, 5월 48.9%, 6월 50.6% 등 줄곧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첫달인 작년 10월 36.9%였던 신규가입 비중은 점차 줄어 7월에 가장 낮은 21.9%를 기록했다.
또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3만7816원으로 집계돼 전달(3만7899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단통법 시행 전 37.6%에 달했던 것이 지난달에는 10.2%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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