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방행위' 규정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 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뢰매설 행위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국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또 "군사적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DMZ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북한의 도발행위로 부상을 당한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전개한 장병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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