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수 588명·보호관찰 3650명 등 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경제인 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짐에 따라 직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